▶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설치, 경찰들의 강한 반발에 또 법령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썰전 경찰국 설치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경찰국 설치에 동의하는 쪽으로 나오셨습니다. 전 참여연대 공익법연구센터에서 오셨어요. 양홍석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홍석> 안녕하십니까? 양홍석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으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 이웅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토론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얘기할 텐데요. 일단 두 패널 양홍석 변호사님과 이웅혁 교수님이 서로 찬반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고 쟁점토론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두 분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뜨거운 게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전국경찰서장회의 위법성이 있는 것이냐. 위법적인가, 아니다. 위법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쟁점으로 하겠습니다. 위법성 있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 양홍석> 회의의 위법성은 없어 보이고요.
◇ 박재홍> 없습니까?
◆ 양홍석> 회의 자체의 위법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진행 중에 참가자들에게 회의에 참가하지 말라거나 회의를 중단하라는 형태의 직무명령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 직무명령은 류 총경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중간에 회의를 좀 중단시켜라라는 직무명령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직무명령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의 위법성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제 회의를 주최했던 류 총경이나 인재개발원장께서 회의를 중단시키지 않았던 것은 직무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회의의 위법성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게 대기발령한 게 적절하냐 아니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경찰국 설치가 필요하냐 아니면 진짜로 경찰국 설치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사실은 회의의 위법성. 이 토론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돼버린 것 자체가.
◇ 박재홍> 본질적이지 않다.
◆ 양홍석> 좀 부차적인 게 오히려 지금 더 관심을 끄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저는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 박재홍> 충분히 모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
◆ 이웅혁>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 한 하나의 향후의 변곡점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법성이 없고 명령 자체가 과연 적법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었느냐, 이 판단 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판례를 요약하게 되면 공무원이 이른바 집단행위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익에 반한다고 하는 목적성을 갖고 본인이 해야 할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해태하는 이러한 것들이 판명이 됐을 때 사실은 이것은 불법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공익과 직무 전념이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 모인 사람들은 경찰의 중립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오히려 그 공익에 더 부합을 하고 공익을 이렇게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요.
또 직무 전념도 사실은 본인들이 얼마큼이나 중립적인 직무를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신고까지 하면서 사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위법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적법한 직무명령이었느냐, 이 부분을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이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슈를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 이건 나중에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가상적으로 만약에 위법한 그야말로 불법 경찰국 설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불법을 더 용인하고 조장하라고 하는 명령을 반한 것이 아니냐, 경찰청장이 했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 박재홍> 그 모임 자체가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시고.
◆ 이웅혁> 뿐만 아니고 오히려 직권남용의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도 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30일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제안자인 경감급 경찰관은 경찰국의 부당함을 알렸다며 "국회의 입법적 시정을 믿는다" 라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 놓인 '경찰국 반대' 근조화환 모습. 황진환 기자◇ 박재홍> 양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있습니까?
◆ 양홍석>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 여부는 나중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건 논외로 하고요. 이제 모이신 총경들의 뜻이 좋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이 좋다고 해서 그 행위의 적법성이 당연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공무원 체계 자체 이제 민주권력에 의해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복종의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의 반발이나 의사 개진 자체가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판단은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민주권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의 근간을 이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 지금 차장이신가 그렇죠.
◇ 박재홍> 윤희근 후보자.
◆ 양홍석> 그분이 어쨌든 차장으로서 그런 직무상 명령을 발령했으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고 일단은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르지 않고 그것이 부당하다거나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니까 이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자체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 박재홍>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적법한 직무명령이냐 여부가 중요 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적법에 관한 거랑 직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서 명령에 관한 부분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명하고 강제적으로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됨이 명령이죠. 실제로 명령이 이루어졌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권고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 박재홍> 모이지 말라.
◆ 이웅혁>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은 권고에 불과한 것인 해석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법한 직무명령.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는 것인지.
◇ 박재홍> 구성이 안 됐다.
◆ 이웅혁> 구성이 안 되고 더군다나 그 맥락적 상황이 이미 청장 후보자는 이런 일을 알고 있었고 또 따라서 그다음 날 그야말로 이 보고, 이 결과에 대한 일정한 전달과 보고가 점심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 이렇게 암묵적인.
◇ 박재홍> 합의가 있었다.
◆ 이웅혁>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의 중간에 무엇인가 표현도 해산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과연 실내에서 해산, 이건 마치 집시법을 연상케 하는데요. 실내에서 과연 또 해산도 가능하냐에서부터 해산명령권자가 사실은 따져보면 아산경찰서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역시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등으로 봐서는 적법한 직무명령이 요건충족에는 여러 가지 맥락적 상황과 또 법률적인 요건, 판례의 결론 등을 비춰보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는 30일 날 14만 전국경찰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고됐다가 일단 철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류삼영 총경도 직접 만류했다고 보는데.
◆ 이웅혁> 저는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비용과 손실을 따져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바는 지금 체계에서 다 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다. 즉 여론을 환기시켰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령과 행안부 부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한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다 인지하면서 이것에 반발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이 직전까지는 입법과 시행령 입법과 관련된 시행령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잠정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표출이다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지만.
◇ 박재홍> 14만 모이는 것은.
◆ 이웅혁>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됐을 때는 이것은 바로 정면으로 그야말로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뇌관도 충분하고 그래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할 바는 다 했고 그다음에 이슈 자체를 정치권에 넘기는 것으로서.
◇ 박재홍> 국회에.
◆ 이웅혁> 사실은 비용과 손익 면에서는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양 변호사님.
◆ 양홍석> 다행스럽죠. 그런 의견 표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협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경찰들의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나 새로운 대안에 대한 제안들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뭔가 집단행동을 하는 듯한 집단적으로 뭔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들을 경찰관들이 만들지 않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뜨거운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경찰국 설치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일 수 있다는 거죠. 위헌 여부 헌재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까?
◆ 양홍석> 이 사건은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일단은 헌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어렵습니까?
◆ 양홍석> 이게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간에 권한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관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 자체가 과연 권한쟁의를 할 것인가 여부가 불명확한.
◇ 박재홍> 경찰청에서 제기를 해야 하는 건데.
◆ 양홍석> 경찰청에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지금 경찰청 자체는 지금 제기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고.
◇ 박재홍> 청장 후보자의 경우에 보면.
◆ 양홍석> 그래서 권한쟁의로 헌재 가기는 어렵고요. 이게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헌재에 가서 뭔가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사건성이 있는데 지금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명령규칙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령의 일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사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성을 갖추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나.
◇ 박재홍> 어렵다, 이 교수님.
◆ 이웅혁>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 자체는 이른바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기관이라든가 중앙행정기관이 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이를테면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했을 때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했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이런데 이번 사항은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형태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 청구는 불가능한데 다만 이른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의 권한에 침해가 있었다고 제기해 봄직도 합니다.
◇ 박재홍> 국회에서?
◆ 이웅혁> 다만 그런 전례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전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해 봄직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른 법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규칙, 예를 들면 장관이 소관 소속청을 지휘감독하는 그런 규칙도 만드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도 많고 시행령의 근거나,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오히려 위법이냐 여부를 다투는 것은 지금 징계를 혹시 받게 되는 56명의 경찰서장들이 이른바 소청심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찰국 설치에서부터 경찰국 설치에 근거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위법성이 만약에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문제 자체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무리. 본질을 들어가 보면 경찰국 설치 사실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찰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경찰국 설치 필요하다, 변호사님.
◆ 양홍석> 필요하다기보다는 가능하다 정도인데요, 제 입장은. 검수완박과 관계없이 경찰법과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하고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지금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91년에 경찰청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경찰청이 행안부나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그냥 대신 행사하는 식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죠. 초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초법적 상황 자체가 그동안 유지됐던 것은 경찰이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면서 경찰이 오히려 권력 정속성, 권력 지향성을 강하게 띠면서 청와대한테는 굳이 경찰과 행안부를 연결,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행안부를 거치도록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 박재홍> 바로 청와대랑 직통이었다.
◆ 양홍석>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상황 자체가 지금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따른 권한행사를 사실상 행안부나 행안부 장관이 못했던 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장관의 보좌조직은 만드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경찰국 설치 가능하다. 이 교수님.
◆ 이웅혁>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함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검수완박에 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슈 자체가 검수완박으로 인한 통제가 필요한 명분을 두고 쭉 전개하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로 왜 거기서 검수완박이 나와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은 수사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권 때문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도 만들고 인사과도 만들었다. 그런 논리로 되게 되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정말 수사에 대한 통제는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 밑에 있는 경찰국이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논리를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잘못돼 있는 논리로 그대로 방증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 또 판사의 영장발부권 기타 이러한 사법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오히려 자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분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밀행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 그것을 어떠한 근거로 담보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접촉하는 대상 자체와 위치만 이를테면 만약에 밀행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행안부 장관 집무실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인데.
◇ 박재홍> 민정수석실 역할을 행안부 장관, 경찰국이 하게 되는 것이다.
◆ 이웅혁> 똑같이 입장만 달라지지 왜 갑자기 행안부 장관은 그렇게 깨끗하고 청렴한 것이고 민정수석실은 그렇게 불투명하고 밀행적이었냐. 논리적 근거도 사실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 자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누군가가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위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 박재홍> 양 변호사님.
◆ 양홍석>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만 경찰을 지휘감독 해야한다라는 입장과 대통령 비서실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까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 아마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찰과 권력의 어떤 밀착 정도를 보면 청와대하고 직거래했던 시기가 더 밀착돼 있지 중간에 행안부를 끼워 넣고 국무총리를 끼워 넣는 게 어떻게 더 밀착이 됩니까?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그다음에 경찰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사결정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더 투명한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끼워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직거래하는 것 자체가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1991년에 민자당이 3당 합당해서 민자당이 정부조직법하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 다음에 경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하고 최고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결국에는 위치의 권력지향성을 계속 점점 더 배가시켰고 그래서 1991년 이후로 경찰이 민주경찰이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 있었던 수많은 인권침해 그다음에 부적절한 경찰권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교수님 반론해 주세요.
◆ 이웅혁> 31년 동안 행안부 장관이 지금처럼 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연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내무부 밑에 치안국이 있었던 기간이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약 43년이고요. 그다음에 없어지게 된 기간이 31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 치안 소관업무의 관장주체는 1991년 이후에 행안부 장관에서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빼고 따로 단독 독립 법률로 경찰법에서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6개 사항에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지금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서 사실상 치안사무화한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고요.
◇ 박재홍> 여기서 쟁점이.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진중권> 너무 전문영역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주 범박하게 질문 드릴게요. 경찰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질문 드리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받는 거랑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경찰들이 어느 부분에 반발하고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겁니까?
◆ 김성회> 거기에 포함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인데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것을 두 분은 잘 아시는 것 같고 저희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치안비서관 이런 직책이 있어서 경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직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직거를 하는 정확한 양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진 작가님 질문에 답변을 같이 주십시오.
◆ 양홍석>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치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가치?
◆ 양홍석> 가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 경찰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다 걸면서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딱 2번 있었던 거죠. 1949년도에 이른바 친일 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대한 습격 등을 하면서 서울중부경찰서와 수십 명의 경찰들이 일정한 집단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용 집단의사표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경찰들이 국민에 대한 발포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립화해야 된다. 전국에 걸쳐서 사표를 내겠다. 또 집단적인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선제적 자가 숙청 의미의 집단 의사표시였습니다. 그것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번이 처음 스스로의 이른바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가치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 박재홍> 어떤 가치죠.
◆ 진중권> 어떤 가치죠, 그게.
◆ 양홍석> 경찰중립화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향하고 싶은 겁니다.
◆ 이웅혁> 그런데 행안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상은 경찰청장의 추천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상황으로 되어 있게 거죠.
◇ 박재홍> 청와대랑 할 때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청와대가 인정했습니까?
◆ 이웅혁> 청와대에서 이를테면 고위 간부에 관한 이를테면 치안감이라든가 또는 치안정감은 이른바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면 경찰서장 또는 경정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실상.
◇ 박재홍>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줬다.
◆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새로운 인사 라인을 발굴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과거 같으면 적어도 경찰청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의 경정 같은 경우는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약 10년 정도 전후해서 그럼 바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이른바 계급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경찰서장한테 무엇인가 열심히 또는 경찰청장한테 무엇인가.
◇ 박재홍>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뭐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 이웅혁> 새로운 인사라인을 발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깔려 있는 것이고요. 바꿔 얘기하면 경찰청장이 더 이상 나의 상사가 아니고.
◇ 박재홍> 행안부 장관은 나의 상사가 된다?
◆ 이웅혁>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간부들이.
◇ 박재홍>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국민들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 이웅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가장 문제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기관 내에서 또는 정부 기관 간에 권력 재개편에 관한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문제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우)◇ 박재홍> 그러면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 양홍석>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정해진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면 경찰청장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약화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법령상 경찰청장에게도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보장된 인사권을 갖다가 침해할 것이 분명할 테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상황을 하나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행사하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라서 그게 과연 그런 우려가 합리적인 우려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 직거래 문제 말씀하셨는데 치안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고요. 그전에는 치안비서관이 있었죠. 그런데 주로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보면 민정수석실 그리고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경찰과 소통하고 경찰에 대한 주요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든다고 해서 치안사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휘할 수 있느냐.
◇ 박재홍> 행안부 장관이.
◆ 양홍석> 없습니다, 지금. 경찰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은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경찰청이 행안부하고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청와대랑 직거래를 해 왔던 그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치안사무에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감독할 여지는 지금 경찰국 가지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예전의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잘못 운영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장관이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본인의 나의 해석으로 할 수 있다고 또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검찰들도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 김성회> 수사지시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거제 내려가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약간 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인 이상민 장관이 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좀 지나친 말씀을 하셨을까요.
◆ 양홍석> 이상민 장관의 그런 잘못된 발언, 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경찰국 관련 논란이 증폭되는.
◆ 김성회> 그럼 잘못된 발언이 맞는 건가요?
◆ 양홍석> 당연히 잘못됐죠. 수사에 개입했거나 그다음에 경찰특공대 투입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지시하거나 검토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들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일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일까지 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이제는 그런 발언을 조금.
◇ 박재홍> 했다고 해서.
◆ 양홍석>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법령상 할 수 있는 것을 또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 교수님 반론해 주세요.
◆ 이웅혁> 벌써 그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 박재홍>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 이웅혁> 아주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문제다. 실현화는 시간문제이고 더군다나 지금 경찰국 구조를 보게 되면 3개과입니다. 인사과, 총괄지원과, 자치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과죠. 인사과를 통해서 사실상 이것이 앞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제청임용권만 행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일련의 제청임명권은 딱 2번 행사합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합치면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12개월 동안 한 달은 임명제청권을 하는데 인사과에서 일하겠지만. 11개월 때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휴무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휴무상태라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에 대해서?
◆ 이웅혁> 아니, 인사과에 대해 임용제청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1개월 동안 아무 일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누가 특공대 전략을 잘 이렇게 세워,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관한 직간접적인 이야기는 사실상 인사과를 통해서 당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죠. 왜냐하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1개월밖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상 과거에 예를 들면 대통령,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지방경찰국장, 지방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이론적 명령체계의 회복이다, 복원이다. 그것이 가장 폐해가 과거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본인이 갖고 있던 경찰 인사권을.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이웅혁> 통해서 정치적인 또 선거적인.
◆ 진중권>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간단하게 일단 설치될 거니까 8월 2일에. 경찰들의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는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컨대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언, 대안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 박재홍>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요. 교수님 30초씩 하겠습니다.
◆ 이웅혁> 이미 가장 해결적인 방법이 국회 경찰위원회에 관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이를테면 대법원, 행정부, 국회에서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이 시기에 오히려 확대해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경찰의 중립화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 양홍석> 경찰위원회를 위한 실질화된 법 개정은 필요하고요. 다만 그전에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 좀 행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공정해지거나 갑자기 권력의 개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화된 시기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네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은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양홍석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양홍석> 고맙습니다.
◆ 이웅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