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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member Yuji' 논문 "표절 아니다"

사건/사고

    국민대, 김건희 'member Yuji' 논문 "표절 아니다"

    핵심요약

    표절 의혹 논문 4편 중 3편 "연구 부정 아냐"
    나머지 1편도 "검증 불가능"…박사 학위 유지
    논문 발표 5년 지나 '본조사 불가' 유권해석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연구윤리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2편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대학원에 재학하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재조사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학술지 게재 논문 중 1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현재 국민대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고 했다.

    'member Yuji'로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표절 및 심각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당시의 보편적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논문을 작성할 당시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국민대 제공국민대 제공
    아울러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내놨다가 교육부가 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민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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