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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김건희 표절 자체 검증 준비…민주당 국민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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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김건희 표절 자체 검증 준비…민주당 국민대 항의 방문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범학계 국민 검증단' 5일 출범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 4일 국민대 항의 방문
    총장 부재로 교학부총장과 면담…오는 8일 총장 면담 예정

    허지원 기자허지원 기자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자체적인 논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항의 방문했다.

    4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오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씨 논문 표절에 대한 규탄 범학계 국민검증단(가칭)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그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없음' 판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증단 주축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으로 그밖에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이 참여한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대 재조사위 결론 자체는 학계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재조사위 인적 구성과 회의록, 조사위원회가 대학본부 즉 총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국민대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면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유사한 표절 문제가 담겨있다고 본다"며 "총체적으로 현 정권의 연구 윤리 저하 문제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배·안민석·강민정·문정복·서동용 의원은 이날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학교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결정 확정 권한이 있는 국민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식적인 결과를 추궁하고 결과 보고서와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며 "국민대의 비상식적 결론을 옹호하는 교육부에 연구윤리 감독 책임을 묻고 국민대가 자행한 불공정·몰상식의 이유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기초적인 연구 윤리에 무지하고 둔감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한 달 만에 학술 연구 부정이 만연한 나라가 됐다"며 "교육부 장관이 자기 표절 논문에 대해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더니 이번엔 국민대가 상식 이하의 판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외부 일정으로 의원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면담을 총장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 매우 큰 걱정과 우려를 표한다"며 "조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도 "2016년 10월 국정감사 중 정유라씨의 입시 부정에 관련된 이대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이대를 방문했을 때 당시 총장과 부총장, 보직교수들이 나와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며 "피하면 피할수록 국민적 의구심만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총장실에서 총장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임 총장은 건강상 이유로 자택에 있어 결국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20여 분 동안 이석환 국민대 교학부총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5시 총장을 만나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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