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검찰이 검언유착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를 본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 속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규정에 따라 반환했다"라고 설명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지난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휴대전화 반환도 결정했다.
검찰은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혐의 없음이 나오면 반환해야 한다"라며 "휴대전화 압수가 2년 가까이 지났고, 포렌식 절차도 밟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통상적으로 포렌식이 되거나, 안 되는 시점에서 돌려준다"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앞서 한 장관은 2020년 초,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의 아이폰은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지만,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시도 이후 줄곧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면서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