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광산구 LPG 충전소 앞 교통사고의 원인이 급진로 변경과 과속으로 밝혀졌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가 급진로 변경(U턴)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2명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특정되지 않았던 운전자는 차량을 렌트한 A(19)군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조사 결과 A군은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렌트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LPG 충전소를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자 맞은 편에 있는 충전소에 가기 위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승용차를 들이받은 SUV 차량은 과속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감식과 과속 여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SUV 차량의 운전자 B(31)씨가 사고 당시 시속 60㎞로 제한된 구간에서 시속 115㎞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SUV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LPG 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한 3명은 숨지고 SUV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2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