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의 신속한 수술, 보조치료와 절대적인 안정가료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교수는 6~7월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며 "그러다가 지난 7월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수술 또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가료, 보다 충분한 치료를 위해 사회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정 전 교수의 상태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정 전 교수가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