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뭐죠?
◆ 손수호>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거를 저희가 2월에 한 번 다뤘어요. 1심 판결 직후에 그때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났다 하면서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다뤘던 것 같은데 뒤집혔어요?
◆ 손수호> 6개월 전 방송의 제목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판사가 무죄는 무죄이지만 법적인 무죄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지만 무죄다 이런 거였잖아요.
◆ 손수호> 살인 무죄가 나온 거고요. 협박은 유죄가 나온 건데 지난주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죄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 김현정> 살인죄도 유죄.
◆ 손수호> 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또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제주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뭔지 사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 손수호> 23년 전으로 갑니다. 1999년 12월 5일 아침 제주도에서 검사 출신의 당시 43살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99년.
◆ 손수호> 피를 많이 흘렸고요. 부검 결과 사체에서 흉기에 의한 자창과 절창, 그러니까 찔린 상처와 베인 상처죠. 여섯 곳이 발견됐습니다. 치명상은 흉부 중앙을 관통한 공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2번 공격입니다. 흉부 중앙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 부위는 수술할 때도 톱으로 절단해야 하는 아주 단단한 흉골이 있는데 이걸 뚫고 심장을 찔렀고요. 결국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가 된 사건이어서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물론 평범한 사람이 살인할 리도 없겠습니다만 살인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독하다 했었어요.
◆ 손수호> 그래서 흉기 사용 경험이 많은 조직폭력배의 범행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상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1번 상처예요. 길이 0.6cm의 베인 상처입니다. 아주 작은 상처죠.
◇ 김현정> 아주 작은 상처.
◆ 손수호> 그럼에도 1심 살인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어요. 이 상처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범행 가능성에 주목했잖아요.
◆ 손수호> 네, 피해자가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의 어떤 원한 또는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특히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자들의 보복 아니겠느냐 이런 짐작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살인범을 찾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무려 20년. 20년 동안 아주 제주도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었는데 용의자가 붙잡힌 거잖아요. 20년 만에.
◆ 손수호> 그 과정도 참 특이했죠. 캄보디아에 있던 김 모 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제보했어요. 나는 제주도의 폭력 조직 유탁파 조직원이었는데 99년 당시에 두목 백 모씨로부터 이승용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손 좀 봐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제보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범행한 게 아니라 두목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달했다. 이런 제보를 한 거예요.
◆ 손수호> 당시에 동갑내기 친구이자 유탁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손 모씨, 일명 갈매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갈매기와 함께 이 변호사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했는데 일이 잘못돼서 갈매기가 살인을 한 거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나하고 갈매기가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매기가 살인을 저질러버렸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제보를 한 거죠.
◇ 김현정> 이걸 그알에다가 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믿을 만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당시 PD에게 범행 현장의 모습 또 사용된 흉기의 모습, 어느 부분을 공격했는지까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그림도 그렸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또 수사기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렇게 판결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과 실제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했었어요.
◆ 손수호> 증인도 있었는데 갈매기가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성될 즈음인 2014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서 그 소식을 들은 김 씨가 괴로워하면서 갈매기와 내가 그 변호사 사건을 했다라고 말했다는 당시 동거녀의 증언이 나왔고요. 재판 과정에서. 또 그뿐만이 아니고 2017년에 김 씨가 수원에 살 때 괴로워하면서 갈매기의 사망일과 이 사건 살인죄 공소시효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당시 살던 집 임대인의 증언도 나왔어요.
◇ 김현정> 동거녀 증언, 임대인 증언 등등이 있으니까 김 씨가 제보한 그 내용, 갈매기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고 그런데 그 갈매기가 자살했다가 맞는구나 이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갈매기가 아니라 김 씨가 된 거예요?
◆ 손수호> 애초에 경찰은 김 씨를 살인 교사로 송치했습니다. 두목의 명령 받아서 갈매기에게 살인을 시켰다고 본 거죠. 그런데 검사는 교사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갈매기와 이 김 씨가 함께 두목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손 봐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가장 신뢰하던 친구인 갈매기와 함께 범행을 준비했다는 거죠.
◇ 김현정> 공동정범.
◆ 손수호> 물론 실제로 실행 행위를 한 거는 갈매기지만 김 씨도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 고의를 가지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실행 행위를 분담한 거라고 본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묻힌 장기 미제 사건이 김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제보를 한 거예요?
◆ 손수호> 이 제보의 동기도 2심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김 씨는 유족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수사 초기에 사실 이게 그 치정 사건 아니냐면서 이 변호사의 아내가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초기에, 아주 초기에.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건 명분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돈 목적 아니냐.
◇ 김현정> 출연료?
◆ 손수호> 출연료뿐만 아니라 이거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 유족 측으로부터 돈을 좀 받아보자.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 2심 판결문에 그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나왔어요. 2심에.
◆ 손수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믿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 등을 목적으로 제작진에게 자발적으로 접촉하여 적극 진술한 사정이 인정된다.
◇ 김현정>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군요. 계산 잘못했군요.
◆ 손수호> 그리고 이 방송사에 제보를 한 거는 김 씨가 아니라 처음 최초 제보는 지인이 부탁을 받고 했습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이것도 판결문에 나온 부분이에요. 유족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다.
◇ 김현정> 제보하면 유족들을 방송국에서 찾아가지고 접촉하니까.
◆ 손수호> 2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또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잖아요. 당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게 알려져도 적어도 처벌은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3년 전 사건이고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살인죄 15년이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또 김 씨도 1, 2심 재판에서 모두 이미 2014년 11월에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공소시효 완성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 동안 해외 마카오에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규정에 따르면 해외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돼요.
◇ 김현정> 공소시효에서 빠져요. 계산해서 빠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멈추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이 김 씨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 완성일이 2015년 12월로 미뤄진 거거든요.
◇ 김현정> 2015년 12월은 어떤 날이냐. 태완이법이 이미 시행된 다음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5개월 전인 2015년 7월 31일에 태완이법이 시행됩니다.
◇ 김현정>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는 그 법이요.
◆ 손수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는 공소시효 적용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배제됐고 이런 복잡한 사정을 채 알지 못했던 김 씨가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제보를 한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영구미제 사건이 정말 극적으로 20년 만에 진짜 극적으로 풀리는 듯 했는데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김 씨 무죄.
◆ 손수호> 네, 사실 검사가 살인의 공동정범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갈매기도 이미 사망했고 또 지시했다는 두목 백 씨 역시 2008년에 사망했잖아요. 정확한 범행의 동기 파악도 어려웠고요. 또 누가 구체적으로 이 범행을 시켰는지 죽이도록 시켰는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죠.
◇ 김현정> 그리고 정황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애초에 김 씨의 진술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그나마 1심 재판부는 최초 진술에 믿을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긴 한 거예요. 그런데도 최초 진술에 따르더라도 살인 언급은 없어요. 혼 좀 내준다, 손 봐준다,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인죄 증명하는 데 실패한 거죠. 게다가 그 최초 진술에도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9년 당시에 두목 백 씨가 나를 불러서 범행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때 그 두목은 교도소에 있던 중입니다. 그리고 갈매기가 범행 후에 죄책감 때문에 제주도를 떠났다고 말했지만 범행 한 달 후에 갈매기가 제주에서 특수강도를 저지르고요. 1년 9개월 후에 폭행을 저질렀어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런데 1심은 어쨌든 살인죄 무죄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죄였고 2심에서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의 동기가 항소심 재판을 통해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차례 번복됐지만 김 씨의 진술 가운데 최초 진술을 그나마 믿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 김현정> '내가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 라는 최초 진술을.
◆ 손수호> 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살인의 고의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결국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김 씨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상해 정도 입히려고 그냥 한 번 손 좀 봐주고 좀 다치게 하려고 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갈매기가 이렇게 죽였습니다. 실수로 갈매기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겁니다.
◇ 김현정> 그럴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 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러면 또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것은..
◇ 김현정> 결정적인 단서가 뭔지 전 궁금해요. 어떻게 살인죄 무죄가 유죄가 되느냐.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걸 뭘 찾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뭘 발견했어요?
◆ 손수호> 다양한 요소를 봐야 돼요. 특히 살인 고의라는 거는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사가, 즉 사람이 행위자인 피고인의 마음속을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거든요. 다양한 요소, 어떤 걸 보느냐. 어느 부위 공격했냐, 어떤 방법으로 공격했냐. 무기를 사용했냐, 사용했다면 어떤 무기였냐. 몇 번 공격했냐, 얼마나 세게 공격했냐, 얼마나 치명적인 공격이었느냐, 공격 후에 신고했냐, 구호 조치 취했냐, 관계는 어떠하냐, 동기는 무엇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항소심은 살인 고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요. 여기에 1심에 협박 유죄 판결 유지됐거든요. 징역 1년 6개월 더해지는 거죠. 첫 번째 상처를 봐야 됩니다. 상처인데요.
◇ 김현정> 아까 그 목에 언급한 작은 상처.
◆ 손수호> 목에 작은 상처. 이거는 흉기를 대고 있었던 거거든요.
◇ 김현정> 3cm짜리 상처 맞아요?
◆ 손수호> 0.6cm의 길이입니다.
◇ 김현정> 좌측 경부 두개 하방 3cm 부위에 0.6cm짜리 상처.
◆ 손수호> 아주 작은 상처인데 이거는 칼을 목에 대고 있다가 생긴 건데요. 결국 처음에는 목에 대고 있던 건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항소심 공판에서 부검 감정의가 증언을 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이 상처 6개의 발생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을 한 겁니다. 1번 상처 목에 대고 있던 거 맞다. 그런데 상처 모양을 볼 때 피해자 이승용 변호사가 이 칼을 쳐냈다. 그래서 생긴 상처고 그 후에 몸싸움이 벌어져서 내장 파열을 불러온 3, 4번의 강력한 공격이 가해졌고 그리고 그걸 막다가 팔을 관통당했거든요. 그게 5, 6번 상처라는 거예요. 또 그 후에 흉골을 관통해서 심장을 파열하게 만든 치명적인 2번 상처를 만든 공격이 가해졌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손수호> 그 해석이 중요한데요. 3, 4, 5, 6번 상처 거의 동일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즉 극히 짧은 시간에 연속된 공격이 가해진 거고요. 복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팔을 관통해서 복부 속으로 9cm 이상 들어갔습니다. 매우 강한 힘이 가해진 거죠. 또 당시 장기가 손상돼서 출혈이 심각했거든요. 게다가 이 변호사는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 만취였습니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갈매기는 곧바로 공격을 이어갔고 강한 힘으로 흉골을 관통한 흉기가 9.7cm나 파고들어서 심장을 파열시킨 거예요. 공격 부위, 방법, 강도, 횟수, 간격, 살인의 고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흉기도 중요했어요. 흉기, 김 씨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흉기 관련해서 당시에 갈매기가 이 칼을 좁게 갈았다는 거죠. 이렇게 갈아서 살상력을 굉장히 높인 거고, 부검의도 말했어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형태의 흉기에 의한 살인은 유일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느 정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흉기를 만들어서 공격 행위를 했고 김 씨는 그 준비 과정을 함께 모의했기 때문에 역시 살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런 게 1심에서는 다 인정이 안 됐죠?
◆ 손수호> 사실 1심 판결을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에 또 다양한 또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같은 증거라도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죠. 2심에서는 또 그 외에도 한 명을 지목해서 손 봐주라고 지시받은 건 처음이다. 대가 원래 지급 안 되는데 이례적으로 3천만 원 받았다. 이런 것도 살인 고의 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고, 또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이 전부 다 밝혀진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과연 김 씨가 시킨 것에 불과하냐 정말, 아니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1, 2심이 바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