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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부인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

법조

    故박원순 부인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

    故박원순 부인 강난희씨, 국가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제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억울함을 밝혀달라"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발언 기회를 얻어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씨는 발언 중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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