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경북도 의회 제공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한다면, 22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의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인 지침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규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