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3월 6일 도내 3개 지역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