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런 강경 입장의 배경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한몫을 한 걸로 저희 CBS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과 CBS 단독 취재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말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새해 첫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경호처에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오동운 처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앵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관저 문을 열지 않는 것부터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전처럼 막아서지 말고, 순순히 문을 열어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아직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 협조 논의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그런데 경호처도 나름 법률을 근거로 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네 어제 영장 발부 후 경호처에선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 하겠다"면서 사실상 영장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암시했는데요. 거론한 적법 절차라는 게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또 111조 1항은 공무상 비밀은 '그 소속 공무소나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군사기밀 시설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선 그 기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C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법원이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가 더 이상 해당 조항들을 방패로 삼아서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해당 법 조항들에는 압수수색 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 취지를 고려하면 대체로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경호처는 앞서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연합뉴스[앵커]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보도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불법 무효다" 재차 강조했고요.
또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신속히 진상조사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전현직 법관이나 검사들도 특정 법률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법원도 영장의 원래 효력을 담보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군사기밀 장소의 책임자와 수색영장 대상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모두 윤 대통령으로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동일인일 경우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명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체포 수색 대상자 본인이 사실상 수색 승낙의 키를 쥔 거니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데 공수처는 언제쯤 집행에 나설까요?
[기자]
당연히 영장 집행일에 대해선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안전이나 교통,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평일보다는 휴일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또 관저 근처에 집회 인파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영장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공수처는 경찰력 동원을 위한 협조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죠.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