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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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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청,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안승도 구청장)은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3천여건, 5억 8천만원을 부과해 9월 9일 기준으로 고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1월~6월)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전화납부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타문의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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