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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람 문 개 '안락사 법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사회 일반

    [투표]사람 문 개 '안락사 법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핵심요약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연휴에 또다시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문 개에 잘못이 있는지, 개물림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의 행동 자체를 바라보는지, 개가 행동한 환경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개물림사고 안락사 법제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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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사람 문 개 안락사 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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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A(4)양은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증조할머니댁 길가에서 언니 B(7)양과 함께 뛰어놀다 옆집에 목줄이 헐렁하게 채워져 있던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A양. 연합뉴스개 물림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A양. 연합뉴스
    A양과 B양이 대형견에게 공격을 받은 시간은 약 1분 남짓한 시간, A양은 개의 날카로운 이빨에 양쪽 귀가 찢어졌고 목덜미와 머리에 여러 곳 물리는 등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동생이 공격 당하자 B양도 개를 잡아당기고 무는 등 대항하다가 왼쪽 팔에 여러 차례 물렸습니다. 두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A양의 경우 여러 대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고를 낸 견주는 "아이들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며, 보상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동물보호소에 잡아둔 개가 돌아오면 안락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인명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가 중단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울산광역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어린이를 약 2분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택배기사는 배송 카트를 이용해 개를 쫒아내 어린이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처분(압수물폐기) 지휘 요청을 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회신해 사실상 안락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에서 사고견을 직접 보호한다고 나서면서 사고견 안락사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락사 시키는 방향으로 법제정을 해야 합니다", "견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고 사람 공격한 개는 격리 또는 안락사해야 합니다", "동물 보호도 해야겠지만 사람과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보면 안됩니다" 등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반면 "개가 잘못했다기보단 견주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입니다", "안락사 시켜도 다른 개 데려와서 결국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등의 옹호하는 의견도 속속 제기됐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의 행동 자체를 바라보는지, 개가 행동한 환경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다르게 해석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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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데에는 관련 법률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서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의 범위가 10일 이내(연장 가능)의 격리조치일뿐,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적용되는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에 포함될 경우로 한정돼있습니다. 진돗개를 포함한 여러 잡종에겐 적용될지 미지수 입니다.

    이에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일부 보완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야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개별 지정한 후 사육허가와 안락사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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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만 '적용전까지 발상하는 사고에 대한 조치', '관리되지 않는 유기견에겐 불투명한 적용', '사실상 사후조치에 불과한 제도' 등 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안락사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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