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시공 작업을 하기 전 직원 B(57)씨에게 현장 실측을 지시했다.
B씨는 3.8m 높이의 철골 데크 위에서 길이 측정을 하던 중 추락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 할 발판, 추락방호막, 안전대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안정장비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의를 줬음에도 다소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