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함께 '한지붕 두가족' 세대분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1월17일 처갓집인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하는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로 세대분가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인 의원실 질의에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를 수신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 후보자가 들어간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행안부 측의 입장이다.
인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많다. 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자녀입학 등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를 분리할 유인이 없었고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기간에 맞춰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처가로 주소를 옮긴 지 한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기존에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 이를 두고 조 후보자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특정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