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동안 법원 출입이 통제됐다. 최범규 기자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직원과 민원인 등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군·경과 소방대까지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재판 일정과 민원 업무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청주지방법원 민원동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된 건 20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공중전화에서 건 한 여성의 신고였다.
소방은 즉시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한편 군·경과 함께 긴급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법원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청주지법 한 직원은 "점심 식사를 하고 복귀했는데,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방송을 듣자마자 계단으로 급하게 내려왔다"고 말했다.
20일 낮 12시 30분쯤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범규 기자일부 재판이나 각종 민원 업무가 한동안 중단되면서 큰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다.
민원인 오모씨는 "회사 일로 법원을 방문했는데 민원실 출입이 막혔다"며 "당장 급하게 필요한 서류인데 시간이 지체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수곡동 공중전화 주변 CCTV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서 2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A(43·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법원에서 내 사건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에 대해서는 2차례 합동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통제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