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공익제보자 5명과 다른 3개교 공익제보자 3명 등 총 8명에 대해 구조금 총 1억 9백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조금 지급 대상자 중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지난해 7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일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 징계의 취소, 재징계를 거듭했는데 이는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한 보복성 징계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10월 감사를 벌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 또는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한 B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했다.
당시 B학교법인은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고 현재 공익제보 교직원 5명은 징계 등을 이유로 학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8월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 개입 방조' 등을 이유로 B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이에 B학교법인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