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잘못 폐기한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먹어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현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41살 A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반반족발세트의 판매가능시간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먹었다. 이에 편의점 점주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1심 재판부는 "횡령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세트가 멀쩡히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먹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며 고소장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오후 11시30분 폐기해야 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저녁 7시 40분쯤 폐기상품으로 등록하고 취식했다.
검찰은 이날 결정에 대해 무죄 선고와 항소 과정에서 검찰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시민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피해 정도에 비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