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이 3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23일 오후 2시에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가 검찰의 구형 없이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결심공판을 1주일 미뤘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이 사망하기 전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조씨도 다이빙 후 계곡물에 빠진 이씨의 남편을 구조하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올해 5월 4일 구속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6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씨와 조씨의 지인,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