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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알선 대가' 뇌물수수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무더기 검거

경남

    '특정업체 알선 대가' 뇌물수수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무더기 검거

    핵심요약

    뇌물수수, 배임 등 혐의 공무원 3명 구속·7명 불구속
    뇌물공여, 불법하도급위반 등 혐의 공사업체대표 등 81명 불구속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터널·시설 관리용역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해 주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1계는 뇌물수수, 배임 등 혐의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A(50대)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7명을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된 7명 중 3명은 공사 감리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이다.

    이들 공무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시설 관리용역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해 주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준공검사를 지연시켜 공사업체대표 등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 시공 이후 원 낙찰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 등을 계약 약정대로 준공했다며 허위 준공조사를 작성하는 등 허위 준공조서를 작성 및 행사해 2억 6천여 만 원 상당의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자신들이 발주하는 터널·시설 관리용역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해 준 대가로 친동생 취업과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발주공사 낙찰업체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낙찰업체에 대해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공사업체대표 B씨 등 81명(공사업체 대표 등 45명, 법인 36개)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와 임원, 설계업체 관계자 등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0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묵인과 계약 갱신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경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터널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무자격 공사업체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 등 20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구속된 공무원 A씨 승용차 트렁크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만 원을 증거로 확보했다.

    승용차 트렁크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 경남경찰청 제공승용차 트렁크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압수한 현금 등을 포함해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19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1881만 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최근 2년 간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34개 터널공사, 73개 터널을 전수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맡긴 것을 확인했다. 또 불법하도급의 경우 낙찰금액의 70% 공사비 수준으로 확인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국가시설물 발주공사 관련 해당 법률상 낙찰자에 대해서도 터널청소차량, 하수도 준설 특장차 등 일정한 장비를 소유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요청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기계설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도 불법하도급한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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