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집 배관을 타고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20대가 잠정조치 2, 3호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2층에 올라가 B씨를 폭행한 혐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잠정조치 2, 3호는 인용됐지만 4호는 기각됐다.
A씨가 다시 체포된 것은 잠정조치 2, 3호를 위반한 혐의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는 피해·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이다.
A씨는 지난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SNS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여자친구가 있던 식당을 찾아간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계속해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순찰 등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