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 의원실 제공최근 3년간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만1438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 13%에 해당하는 1486곳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817곳은 고발조치 됐다. 45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6억8413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사업장은 2019년 540곳에서 2021년 351곳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95곳으로 늘어났다.
지역별 단속 건수를 보면 한강청이 497곳으로 가장 많았고 낙동강청 297곳, 금강청 266곳, 대구청 210곳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407건(22.7%),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248건(13.8%), 변경 허가 신고 미이행 189건(10.5%), 관리자 교육 미이수 154건(8.6%),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44건(8%) 등이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민원도 매년 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3만8391건, 2020년 3만5568건, 지난해에는 3만1915건이 접수됐다.
이주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민원만 매년 3만여 건 이상이 접수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