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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병역기피 하다 여행 신청…法 "병무청 불허는 적법"



법조

    15년 병역기피 하다 여행 신청…法 "병무청 불허는 적법"

    2006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2015년까지 입영 미뤄
    법원 "병역의무 면제 효과 지닌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 훼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15년 동안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여행 허가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가 이유로 든 망명 등도 결국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6년 입영 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지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까지 입영을 미뤘다. A씨는 2015년 3월 입영했다가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입영과 귀가를 반복하다 재검사 끝에 다시 입영했다. 그 뒤 또 귀가조치됐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3월엔 망명 신청·생모 확인·질병 진단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외국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의무 면제의 효과를 지닌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A 씨가 별도로 현역 대상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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