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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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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권영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변호사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안전장치랄지 현장이 어떻든가요?
◆ 권영국> 일단 우리가 국회의원님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가 3층 배합실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흰색 천막 같은 가림막으로 그 사고 장소를 완전히 봉쇄해놔 가지고 차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가림막을 걷어내게 하고 그 안에 보니까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장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거기는 소스도 일부 쏟아져 있고 그리고 피 흔적도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닦으려고 했는지 기름종이, 흰색 기름종이 같은 게 바닥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직접 현장 근처까지는 가셨는데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셨던 거군요.
◆ 권영국> 그게 국과수에서 현장감식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죠.
◇ 박재홍>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 8일 전에도 그런데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뭐랄까요. 이 사고가 예측 가능했던 거고 굉장히 평상시에도 위험했던 곳인데 관련 조치가 없었나 보군요. 어땠습니까?
◆ 권영국> 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의원실, 이은주 의원실에서 이 SPL 평택공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9개월 동안인가 산재사고 중의 한 40. 6%가 끼임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SPL 이런 공장이 컨베이어벨트라든가 또는 회전체가, 회전하는 그런 시설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서 결국은 끼임 사고가 40. 6%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고도 역시 이제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들어갔던 사건이라 이 사건도 보면 회전체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나오는 이름이 SPC 기업입니다. 파리크라상이나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전문업체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SPL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SPC그룹의 자회사인 SPL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사고를 당했던 거죠?
◆ 권영국> 맞습니다. 이게 SPL이 SPC 로지스틱스에서 SP를 따고 L을 따서 SPL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SPC 로지스틱스라고 로지스틱스는 물류에 보통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SPC 물류라는 뜻이죠. 여기가 주로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이런 데 쓰는 반죽을 대부분 공급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물류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죽을 하기 위해서 넣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직접 이 반죽 재료들을 넣어야 하는 거군요.
◆ 권영국> 이게 소스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에 뭔가 매콤하고 겨자맛 나는 경우나 매운맛 나는 걸 느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겨자마요라는 소스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액상이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수작업을 했답니다.
◇ 박재홍> 수작업을.
◆ 권영국> 그 통에 마요네즈 넣고 겨자 이런 걸 넣어서 머스터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수작업으로 손으로 섞어서 혼합을 했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반기라고 하는 혼합기, 배합기를 기계로 작동하게 됐고 그런데 이 기계를 작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마요네즈는 기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하고 뭐 다른 물체가 잘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배합기를 써도.
◆ 권영국>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작업을 하던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걸 일정 부분 저어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제빵공장서 숨진 20대 근로자 추모제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xanadu@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이걸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 2인 1조가 있긴 했는데 서로 다른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 권영국> 보통은 이렇게 회전체가 있거나 컨베이어벨트가 운영되는 곳은 언제든지 옷이라든가 또는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2인 1조 작업을 보통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말려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비상버튼을 누른다든가 또는 빨리 끄집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2인 1조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2인 1조 수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언론이나 회사 쪽에 얘기에 따르면 2인 1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교반기가 계속 회전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그냥 배치만 2인이 돼 있었지 실제 작업은 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교반기에 소스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로 하지만 샌드위치에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다른 채소나 이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배합실에 2인을 배치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이런 경우에는 2인 1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고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권영국> 저도 그때 갔을 때 흰색 가림막을 쳐놓고 그 바로 그냥 샌드위치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라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여전히.
◆ 권영국>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작업을 시키면 저분들은 이러한 트라우마, 이런 데서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꽃다운 나이에 숨진 20대 근로자를 추모하며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0.17 xanadu@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동료의 피가 여전히 있는데 그럼 그 옆에서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국> 그러니까 가림막을 가린 거죠.
◇ 박재홍> 가림막으로 가렸다.
◆ 권영국> 보이지 않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건 SPC가 사람이나 이런 사원들에 대한 고려보다도 생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뒷전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SPC 회장 명의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지금 현장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천으로 가린 채 계속되고 있다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 권영국>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게 언론에 나가니까 어제 휴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는 휴무를 했다.
◆ 권영국> 그런 어떻게 사람이 바로 옆에서 죽었는데 직원들한테 그 옆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니까 휴무조치를, 제가 오늘은 확인 못했고요. 어제는 분명히 하루 휴무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재홍> SPC 측에서는 안전교육 매달 2시간씩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 말에 따르면 가짜교육확인서에 서명한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 권영국>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교육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답니다. 받은 적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인을 하게 만들었답니다.
◇ 박재홍> 사인만.
◆ 권영국>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그 사인하는 데 그 교육 내용이 보통 서류가 교육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사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하는 그 앞에는 교육내용인 자료가 있었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 박재홍>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좀 있는 상태에서 훑어보고라도 사인하게 하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인만 받았다.
◆ 권영국> 그건 명백하게 저한테 얘기해서 아니, 이건 정말 기망한 것 아닌가. 결국은 자기들이 산업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복지적인 의무를 채무기 위해서 사실은 감독기관을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없다, 사인만 했다. 이거는 정말로 용납을 할 수 없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영국>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시죠.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