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 여수경찰서 제공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여수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당직자 3명 등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전남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전남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 현직시의원 A씨 등 4명과 정당 관계자 B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무소속 C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 후보는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성명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갑 선거구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와 지역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들이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으면서 주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고려했으나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당직자들을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 후보 등과 경합한 C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 재검표까지 간 끝에 불과 3표차로 낙선했다.
현직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정 공백과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