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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종목별 변동성 완화 기대"

금융/증시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종목별 변동성 완화 기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24일부터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며 19일 이 같이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과 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제도 적용 기준을 추가했다.
     
    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제공
    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가 금지된 날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거래소는 해당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세칙 개정을 마친 뒤 지난달 전산개발 작업도 완료했다. 
     
    거래소는 이번 강화 제도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가량, 과열종목 지정 합산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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