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며 19일 이 같이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과 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제도 적용 기준을 추가했다.
한국거래소 제공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가 금지된 날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거래소는 해당 방안이 발표된 이후 세칙 개정을 마친 뒤 지난달 전산개발 작업도 완료했다.
거래소는 이번 강화 제도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가량, 과열종목 지정 합산 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