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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50~99세대 단지도 의무 공개키로

경제 일반

    아파트 관리비, 50~99세대 단지도 의무 공개키로

    年 23조 달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은 '깜깜이'?…국토부, 관리비 제도 개선방안 발표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관리비 사각지대' 원룸·다가구주택·오피스텔도 제도 개선 추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

    아파트 관리비, 앞으로는 50세대 이상부터 '의무 공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 이들이 1년에 공동주택 관리비로 금액도 23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관리비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역도 없는 '깜깜이 관리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내년 3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21개 항목을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동별게시판에, 150세대 이상은 48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까지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홈페이지·동별게시판에 공개해야 하고, 100세대 이상부터 K-apt로 공개하도록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비 회계 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던, 약 41만 96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약 6100단지( 50~99세대 공동주택)가 새롭게 관리비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번에 새롭게 관리비 공개대상에 포함된 50세대 이상~100세대 미만 주택은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13개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150세대 이상과 같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도맡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도 허용하도록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비 사각지대' 원룸·오피스텔 제도 개선…분쟁 조정 절차도 정비

    연합뉴스연합뉴스
    관리비 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원룸·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넣도록 올해 안에 고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회계 감독권을 부여하도록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알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항목을 상세히 다루기로 했다.

    만약 이들 주택에서 관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 주택은 기존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이용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관리비 비리 예방 장치도 강화…국토부·공정위 합동 점검도 추진

    한편 관리비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도 도입된다.

    우선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해 누구나 적정한 사업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유지보수공사 입찰 단계에서 참여업체가 행정처분·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평가 단계에는 일반 입주민·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리주체들이 자체적으로 비리를 막도록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회계를 수기로 처리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이 전체 세대의 20% 동의만 받아도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단순 회의록 뿐 아니라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K-apt의 관리정보를 통해 입찰·회계비리를 미리 예측하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단지를 공개(K-apt)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두 부처는 매년 3월과 10월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첫 점검을 실시한다.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를 우선 조사하고,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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