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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회원' 성매매 사이트…'밤의 전쟁'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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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 회원' 성매매 사이트…'밤의 전쟁'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하고 광고비 명목 170억원 챙긴 혐의

    지난 7월 22일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빨간원). 연합뉴스지난 7월 22일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빨간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50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 단속을 통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미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올해 7월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고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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