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서울중앙지검 수사차량에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의 반발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 이날 닷새 만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 검찰은 오전 8시40분쯤 당사 8층에 진입해 김 부원장 측 변호사의 입회를 기다렸고, 약 5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 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며 "비통한 심정으로 (야당)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의 지시로 마련된 돈을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