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단지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의혹 제기도 못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건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1년 5월에 서로 상대방에 호응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시기에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방송 내용을 공개했다"라며 "김용호 피고인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고 허위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2021년 11월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륜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그로 인해 이 후보가 배우자와 다투던 중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 방송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 변호사는 "전부 부인한다"라며 "단지 의혹 제기를 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정당한 의혹 제기마저 못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며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다는 수준으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어느 한 표현도 단정적인 게 없다"라며 "어떠한 취지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신문 기사가 다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표현은 하나도 특정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취지라고 말하면 수백만의 사람이 다 명예훼손에 걸린다"라며 "저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갔다 왔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짜맞추기로 기소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의혹 제기이고 구체적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당시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분당서울대병원 입원 기록, 치료 내역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륜 관계도 확인하겠다며 DNA 조사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