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법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8촌 이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즉,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을 무효라고 본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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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친족의 범위와 상관 없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해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정하는 조항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혼인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A씨는 미국에서 만난 B씨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