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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가능할까…"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했다"

사회 일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가능할까…"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했다"

    • 2022-10-31 20:36

    정명근 화성시장 "원룸 임차 계약은 기망 행위로 인한 무효"
    건물주 측 "방법만 있다면 퇴거시킬 것"…점유 상태인 점이 '변수'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박병화(39)의 가족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대학가 원룸에 임차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 계약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박병화 가족은 지난 25일 화성 모 대학교 앞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가족은 "조카가 거주할 예정이어서 대신 계약하러 왔다"며 임차인 성명란에 박병화라고 적고, 박병화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박병화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회견에서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 방법을 찾겠다"고 한 정 시장은 일단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위법했다는 논리로 계약을 무효로 한 후 박병화가 관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병화 원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뉴스를 보지 않아 '박병화'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며 "가족이라고 하니 관례상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을 중개했는데 이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 처벌받더라도 퇴거는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성지역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박병화 가족과 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데다 위임장이 없는 계약이므로 건물주는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이미 점유(입주)했다고 하더라도 점유 자격이 없으므로 퇴거 조치는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인 임차인이 공동주택 건물에 입주하면 건물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여지가 충분한데도 계약 과정에서 중요 신상 정보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의한 위법한 계약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전과 사항을 부동산 계약에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임차인이 세간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입주로 인해 다른 세입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며 "알면서 계약 당시에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가족은 "계약 당시 성범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박병화를 강제로 퇴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병화가 이미 원룸에 입주한 상태여서,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소송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무리 계약 과정에 위법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선 수감 중 직접 오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돈을 지불하고 입주한 상황"이라며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면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데 이런 경우 법적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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