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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직원,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하다 '덜미'

기업/산업

    SPC 계열사 직원,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하다 '덜미'

    핵심요약

    고용노동부, 공무집행방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예정
    SPC삼립 본사 엄중 경고…오는 18일까지 불시감독 전환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 박종민 기자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 박종민 기자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감독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노동부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의 직원은 감독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류 등을 뒤져 감독계획서 등을 무단 촬영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했다. 유출된 감독계획서에는 노동청의 감독일정과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64개 목록 등이 기재돼 있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일정도 변경, 오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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