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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법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김홍희 전 해경청장 부친상, 구속집행 정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서욱 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황진환 기자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10일쯤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기한이 늘어나면서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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