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홍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되자, 김 전 청장도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심문 종료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로, 증거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쪽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의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숨진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지만, 서 전 장관이 석방되고 김 전 청장까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소일은 10일 이후로 기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