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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교육 대물림" vs "비정상 기소"

법조

    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교육 대물림" vs "비정상 기소"

    檢, 아들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최후 변론 앞서 수사 정당성 강조…"장관 후보 검증 과정서 제기된 의혹 실체 규명"
    조국 측 "당시 입시 행태 보면 모두 범죄자 될 수 있어"
    변론 중 조국 자녀 학교폭력 피해 경험 공개하기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후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를 향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당시 대학 입시제도를 비판하며 "정상적 기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두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시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 외에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를 주도한 정 전 교수에 국한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수사 중 좌천됐던 그 검사…"최고 권력자가 교육 공정성 무너뜨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 최후변론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가 이끌었다. 강 검사는 3년 전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바 있다.

    강 검사는 이날 변론에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시작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검사는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 피고인들의 변호를 위해 노심초사한 변호인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피고인 또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고권력자인 자신의 정치적 동지를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이유로,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을 강등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사법 시스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해방 직후 사례는 먼나라 이야기, 우리 사회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했다"며 "민주화되고 법치주의가 발전됐다고 하는 21세기 오늘날 시점에서 인사권이 남용되고 위헌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제도로 변경되는 현실을 목도한 3년이 아니었느냐는 점에서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지울 수 없는 기간"이라고 지난 3년 동안의 소회를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2019년 8월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고위공직자 임명을 바라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중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개시됐다"고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 최후 변론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명문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교육을 대물림하려고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권력의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강 검사는 "자녀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 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입시 비리 범행 중 일부는 조국 피고인이 형사법 집행과 공직 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를 형해화한범죄"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액의 차명 재산을 운용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미공개 정보와 정 전 교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측 "지나친 법 적용, 사회에 숨 쉴 공간 뺏어"

    자녀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류영주 기자자녀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류영주 기자
    반면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전부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시 비리로 인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 변론은 학생의 정성적인 측면을 이전보다 많이 반영했던 당시의 입시 제도를 비판하는 것에 집중됐다. 변호인은 "정량 판단과 획일적인 시험제도의 한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시작된 제도였는데 여러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겸손하게 쓸지, 최대한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시의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과장되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당시 입시 행태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 체험 활동을 주관한 기관 등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지나친 법 적용은 사회 구성원에게 숨 쉴 공간을 뺏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씨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당한 학교 폭력 이력을 추가로 밝히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요 근거는 조국·정경심 부부관계로,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한 적이 있고 조국이 정경심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는 것 뿐이다"라며 "너무나 빈약한 근거"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재산 신고 의무는 공직자 기본 윤리에 관한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가 아니다. 형사법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해 기소했는데, 정상적인 기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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