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주 오토바이' 50대, 단속 경찰관 2명 치고 도망…'징역 4년'

부산

    '음주 오토바이' 50대, 단속 경찰관 2명 치고 도망…'징역 4년'

    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부산경찰청 제공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부산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관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2.7km 구간을 운전하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해 도주하다가, 경찰관 B씨가 경광봉으로 막아서자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B씨의 팔을 충격한 뒤 도망쳤다.
     
    이후 70m가량을 도주하던 A씨는 정차를 지시한 또 다른 경찰관 C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C씨는 머리를 다쳐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