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하거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 불이 나게 할 뻔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