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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30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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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30대 가장 많아

    핵심요약

    경남경찰청, 올해 10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9.5%, 불법촬영물 32.6%, 불법성영상물 26.7%
    피의자 30대, 피해자 10대 가장 많아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찰청은 올해 초부터 10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를 실시해 피의자 10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34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28건(32.6%), 불법성영상물 23건(26.7%) 순이었다.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는 1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A(35)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15억 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포한 영상물 약 900여 개는 삭제 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B(1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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