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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곡성 산사태…검찰, 2년 만에 관련자 8명 기소

광주

    5명 숨진 곡성 산사태…검찰, 2년 만에 관련자 8명 기소

    공무원 2명·시공 감리업체 관계자 6명·법인 2곳 기소
    업무상 과실치상·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곡성 산사태 현장, 4명이 숨졌다. 김한영 기자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곡성 산사태 현장, 4명이 숨졌다. 김한영 기자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5명이 숨진 전남 곡성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정영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라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감리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 등 2곳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국도 15호선 설계 단계부터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20년 8월 7일 밤 8시 20분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실 설계와 무단 공법 변경, 기초 지반 날림 공사, 안전시설물 미설치, 비탈면 안전성 검사 등을 하지 않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관리와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 2명은 부실 설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사들은 해당 부지에 평지 기준 설계에 따라 사면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계했다. 
     
    시공사는 지난 2020년 2월 18일 무단으로 L형 무근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토옹벽 공법으로 변경했지만 보고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 3명은 설계부터 사고 직전까지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 해당 마을 야산 국도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유실돼 2004년 도로 15m가량 아래에 비탈면 계단식 옹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2010년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관리 주체가 바뀔 때 관리 및 관련 자료 이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20년 6월 준공검사 당시 전남도 공무원과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조 계산서와 검토 의견서가 빠져 있자 6일 뒤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가 미진했고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 추후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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