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운전자 생명구한 새내기 소방관. 경남소방본부 제공출근하던 새내기 소방관이 교통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냈다.
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최우영(사진) 소방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양산시 북부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한 최 소방관은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고 차량 엔진룸에서 많은 연기가 나오는 차량 안에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져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다.
최 소방관은 지체없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운전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화재진압과 운전자를 구조한 최 소방관은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를 한 후 근무지로 출근했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이다.
최우영 소방관. 경남소방본부 제공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