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 여부를 묻는 법원의 심문이 2일 시작된 가운데 위믹스와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 상장 폐지는 닥사라는 DAXA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자본권력의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전횡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장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에 비해 DAXA가 제시한 근거는 극히 빈약했다"며 "위믹스는 규칙이 전무한 코인시장에서 아무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규칙의 모범을 가장 선제적으로 보여주었던 코인이었지만 협의체는 이런 기여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위믹스가 후 공시를 통해 매각, 유통화한 코인 유통랑과 금액을 공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인업계 내 유일하게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점을 들어 다른 코인보다 투명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AXA의 상장폐지 절차에도 의문점을 제시했다.
지난 6월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시켰다. 각 거래소 제공협의체측은 "DAXA가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조직체계와 업무체계를 갖췄는지도 의문"이라며 "DAXA가 고팍스 외 4개 거래소만의 거수투표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DAXA에게 주어진 자율규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DAXA 측이 이번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전에 인정하고, 상장폐지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DAXA의 조직구조와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설정/공개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위믹스피해자협의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소' 보조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조참가신청서는 소송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다.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심문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진행중이다. 민사 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부다.
한편 위믹스피해자협의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본사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