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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재 후 대장동 사업 진행…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놓고 김만배-남욱 이견

법조

    이재명 결재 후 대장동 사업 진행…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놓고 김만배-남욱 이견

    핵심요약

    2일, 대장동 공판…남욱 반대신문 나선 김만배
    남욱, 李 측에 돈 전달했고 김용 등 측근도 만나
    金, 천화동인 1호 이재명 몫 사실상 부인…"자신 이익 해치는 것"
    南 "상식적으로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2일 열린 재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폭로전을 이어갔다. 다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놓고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간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김씨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빼서 아가씨에게 주면서 쓰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문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이에 남 변호사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유흥주점에서 직접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남 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김씨 측은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한 번 만났고, 이 시장 관련한 내용은 모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전부 사실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 번 만났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만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 대표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 대부분 의사(결정)은 정진상에게 보고해서 이 대표가 결재하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는 김씨 측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방식을 놓고 이 대표가 실제로는 혼용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는 취지의 증언도 재차 쏟아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혼용 방식을 선호했지만 성남시에서는 당초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식적으론 그렇게(수용 방식 개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혼용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 측에서는 또 "이 시장은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가 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가져가며 나머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힘 실어달라고 설득(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시장 시절 1공단에 대해서만 성남시가 확정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간에 돌리기로 직접 설득했다는 취지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개발 배당 수익 4040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꾸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판에서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배제되고, (성남시) 확정 이익은 기존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당연히 (확정 이익 구조로) 할 것이라고 거의 주지의 사실처럼 여겨져 있어서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화동인 1호(민간사업자 지분 30% 보유)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 측과 남 변호사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 김씨 측에서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익 수백억 원 중에서 일부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 대표 측의 몫으로 거론되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입장을 이날도 고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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