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2일 열린 재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폭로전을 이어갔다. 다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놓고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간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은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김씨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빼서 아가씨에게 주면서 쓰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질문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고, 이에 남 변호사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유흥주점에서 직접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남 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전부 시인했다.
김씨 측은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한 번 만났고, 이 시장 관련한 내용은 모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전부 사실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 번 만났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만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정진상 실장이 했고 이재 대표에게 보고하면 그대로 진행된 걸로 안다, 대부분 의사(결정)은 정진상에게 보고해서 이 대표가 결재하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는데 맞느냐"는 김씨 측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방식을 놓고 이 대표가 실제로는 혼용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는 취지의 증언도 재차 쏟아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혼용 방식을 선호했지만 성남시에서는 당초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식적으론 그렇게(수용 방식 개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혼용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 측에서는 또 "이 시장은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가 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가져가며 나머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힘 실어달라고 설득(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시장 시절 1공단에 대해서만 성남시가 확정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민간에 돌리기로 직접 설득했다는 취지다.
박종민 기자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개발 배당 수익 4040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꾸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판에서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배제되고, (성남시) 확정 이익은 기존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당연히 (확정 이익 구조로) 할 것이라고 거의 주지의 사실처럼 여겨져 있어서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화동인 1호(민간사업자 지분 30% 보유)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 측과 남 변호사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 김씨 측에서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일부라도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익 수백억 원 중에서 일부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남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질문 내용이 맞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 대표 측의 몫으로 거론되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입장을 이날도 고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