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빠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사실상 뜻을 모았다.
기존 종부세법에 따르면 중과세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다주택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다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금액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이원제를 폐지해 하나로 통일하고, 세부담도 줄여주자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과세 이원제를 유지하자며 이견을 보여왔지만, 기준을 다소 높이더라도 중과세 자체는 유지하자며 중과세 대상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삭제하자는 안을 수용했다.
이에 정부·여당도 과세표준 12억 이상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2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합산 12억 이상 3주택자에 대해 얼마의 중과세율을 적용할지는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나머지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 원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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