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 제공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12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 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 꼴로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조례안 발의를 통해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