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핼러윈 참사 유족들에 대한 막말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원단은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김미나 의원의 막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연일 전국뉴스에 회자되고, 창원시의회로는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 되었고, 창원시민의 자긍심과 시의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이번 사태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성있고 책임감 있게 대처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단 전체 모임을 긴급 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원단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이르면 이날 중으로 작성해 오는 16일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시의회 의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하며,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