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와 최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6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수사 당국의 재산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에 대비해 이들을 통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 씨는 김만배 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지난해 10월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서울구치소에 마중 나와 석방된 김 씨를 직접 수행했다. 이 씨는 김 씨의 자금을 직접 최 씨에게 전달하는 등 김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4일 밤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 씨 변호사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