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캡처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경남의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7%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다.
1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5.92%다. 그러나 경남의 변동률은 -7.12%로,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변동률인 7.84%와 비교해 14.96%P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도내 시군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거제시가 -8.22%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창원 성산구(-7.78%), 창원 의창구(-7.74%), 창원 마산회원구(-7.72%), 창원 마산합포구(-7.76%), 통영(-7.53%) 순이다. 남해군이 -5.78%로, 하락 폭이 가장 적다.
땅값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경남은 4% 이상 떨어진다. 경남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5%로, 전국 평균 -5.95%보다 그나마 하락 폭이 적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지자체 열람·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표준지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 조건"이라며 "소유자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