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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수백억원대 변칙적 토지거래…40여 명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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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수백억원대 변칙적 토지거래…40여 명 피해 호소

    자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로 사업 추진
    공동주택 분양대금 세대당 2억원씩 받아

    여수시 만흥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독자 제공여수시 만흥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독자 제공전남 여수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원대 토지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여수시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만흥동에 위치한 토지주 A씨 등은 최근 여수시 만흥동 1441-1번지 외 40필지에 H모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반려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H모 대표이사 B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과 토지주들에게 접근해 33평형 고급연립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발행해주고 1세대당 2억 원씩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 신탁사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선순위 은행 채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투자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또다시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또 자산신탁주식회사에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많은 자금을 대출을 받아 유용하다 빈 껍데기인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받고 회사를 양도했다는 게 진정인들의 주장이다.
     
    회사와 채권. 채무까지 넘겨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한 H모 사업시행자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고 투자자들과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업부지 총면적에 12%인 1만 464㎡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수한 투자자들의 돈만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담보로 분양권 완납증서를 발급해줬다. 알려진 피해자만 40여 명 150여억 원에 달한다"면서 "자기자본 한푼 없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분양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상황"이라며 시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시 한 관계자는 "시 변호사 자문결과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택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행정처분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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