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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해주겠다"…술 취한 손님 카드로 1억원 계산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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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해주겠다"…술 취한 손님 카드로 1억원 계산한 업주

    부산 연제경찰서, 사기 혐의로 1명 구속·1명 불구속
    취객 4명 상대로 한 명당 수천만원씩 무단 결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호객 행위로 취객을 끌어들여 과다하게 결제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연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취객을 주점으로 유인해 수천만원을 무단 결제하는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1억 3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종업원 B씨가 호객행위로 술 취한 손님을 유인하면 술을 판매한 뒤 "대신 결제해주겠다"며 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받아 수천만원을 결제했다.

    또 A씨 등은 손님 휴대전화에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돈을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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